원가회계 배분에 관해(재무회계영역) - 2
2.2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기업은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거나 부채를 부담하여 과학적, 기술적 지식, 새로운 공정이나 시스템의 설계와 실행, 라이선스, 지적재산권, 시장에 대한 지식과 상표(브랜드명 및 출판표에 포함) 등의 무형자산을 취득, 개발, 유지하거나 개선한다. 이러한 무형자산의 산업재산권(특허권 등), 저작권, 상표권,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컴퓨터소프트웨어, 제호와 출판표제, 개발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형자산은 회계정책으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재평가모형 적용시의 회계처리는 유형자산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며, 따라서 본장에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도 유형자산과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유형자산의 원가모형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위주로 설명하기로 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마찬가지로, 무형자산도 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하여 비용으로 인식(상각)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자산의 상각은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또는 비한정인지에 따라 비용의 인식방법이 달라진다.
① 유한한 내용연수
무형자산 상각의 기본개념(원가배분)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하다. 다만, 계약적.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러한 계약적.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자산의 예상사용 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와 법적 내용연수 중 더 작은 값을 내용연수로 선택하여 상각을 실시한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다음 중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본다. 첫째,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 둘째, 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고,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다만,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②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것은 무형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다는 의미이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것이 내용연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이지, 내용연수가 무한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년 그리고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정당한지를 매 회계기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