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와 노동법
종업원은 한 기업의 근로자이고 노조와 같은 단체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 영역을 관리하는 것이 노사관계관리이다. 노사관계란 원래는 노동자와 사용간의 관계지만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그 개념이 복잡다단하게 변모되었다. 노동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협상권 순으로 노동삼권을 점진적으로 획득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발전하였다. 그리고 기업이 대규모화됨에 따라 소유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전문경영자가 등장하였고 생산수단의 소유가 아닌 전문적 지식, 경험, 능력에 의해 선임하게 되었다. 또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장치라고 믿었던 시장이 실패하자 정부역할이 증대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 또한 한계를 드러냈으며 CEO가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는 The hand of management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로 인해 노사관계의 개념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발단
산업혁명은 따른 기술, 사회, 정치, 경제적 변화를 일어났고 대규모 공장 제공업이 발달되었다. 이러한 변화아래서 임금노동이 출현하였다. 대규모 공장들이 들어서자 최저생활은 보장되던 농민들이 불안정한 임금생활자로 전략하였고 농민들이 도시로 이동은 급격한 생활환경 변화를 야기하였다. 또한 기계 속도에 맞춘 노동 행태가 만연해지자 러다이트 운동 같은 기계파괴 운동도 일어나게 되었다.
노동관계법 구조
노동관계법은 노동에 관련된 말을 통칭하기 때문에 umbrella term 혹은 catch-all term이라고 부르며 그 자체가 특정한 법률을 칭하지는 않는다. 노동간계볍은 목적에 따라 개별적근로관계법, 집단적근로관게법 두 범주로 나눈다. 개별적근로관계법은 개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념으로 고용보장법과 근로조건법이 여기에 속한다. 고용보장법이란 국가가 고용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용 보장, 직업아런 및 훈련등을 위한 것으로 주로 근로자가 기업에 채용되기 이전의 관계를 규율한다. 근로조건법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이며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제화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준다. 집단적근로관계법은 노사자치의 자치 이념에 기반하며 노동단체법과 참여협력법이 있다. 노동단체법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체RP로 집단적 노사자치가 핵심이다. 참여협력법이란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의 QWL향상을 목표로 만든 법으로 노사 당사자들이 대화의 장에 모여 토론과 협의를 하도록 유도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