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헌활동
과거 자본주의 초기에는 기업의 규모와 크기가 사회에 비해 작았고 역할도 미미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성숙함에 따라 기업의 규모와 수가 증가하고 기업의 역할이 사회에 비해 커짐에 따라 권력관계가 사회에서 기업으로 옮겨갔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은 사회에 부흥하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사회가 기업에게 바라는 희망사항이나 요구사항들을 사회적 기대라고 한다.
사회적 기대
사회적 기대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경제적 기대이다. 경제적 기대란 사회가 기업에게 바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훌륭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적 기대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 요구되는 기대이며 기업 스스로도 잘하기 때문에 점점 사회적 기대에서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두 번째는 법률적 기대로 기업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만약 기업이 법을 어기고 환경공해를 일으킨다면 이는 법률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법률적 기대 또한 반드시 요구되는 기대이다.
세 번재는 윤리적 기대이다. 윤리적 기대란 법적으로 요구 되지 않지만 옳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 것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리는 최소한 지켜야 할 것인 법의 나머지 부분 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에게 희구되는 기대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량적 기대가 있다. 재량적 기대라는 또한 윤리적 기대와 같이 기업에 희구되는 기대이며 반드시 요구되지 않으며 대표적인 재량적 기대의 예로 기업의 기부활동, 문예부흥활동 등이 있다.
사회적 기대 네 가지 모두를 묶어서 광의의 사회적 기대라고 하며 경제적 기대를 제외한 것 나머지 세 사회적 기대를 협의의 사회적 기대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경제적 기대는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나머지 기대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기대를 잘 충족시키면 문제가 없지만 기업의 사회적 기대들을 다 채울 수 없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적 이슈라 부른다.
사회적 이슈
사회적 이슈는 기업 활동의 사회적 파급으로 인한 사회문제들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 했을 때 발생한다. 사회적 이슈는 이슈가 이해관계자들 집단이 특정한 집단인가 혹은 일반적 집단인가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가 혹은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는가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특정하고 소극적인 이슈를 가해자 형이라 한다. 가해자 형은 특정집단에게 해서 안될 짓을 하는 것으로 임금체불이 대표적인 예이다. 두 번째로 위반자형은 일반적이고 소극적인 이슈를 말한다. 위반자형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규칙 같은 것을 어기는 것이며 분식회계가 대표적 사례이다. 세 번째로 적극적이고 특정적 이슈를 이기주의형이라 한다. 이기주의 형이란 하면 좋은 행동이나 종업원들에게 해주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열등시민형은 일반적이고 적극적인 이슈를 의미한다. 사회전반에 있어서 하면 좋은 것이나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기업이 사회적 기대를 잘 충족시키지 못해 이런 사회적 이슈를 만든다면 사람들은 기업에 대해 반기업적인 정서를 가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robber baron이 아닌 good citizen이 되기 위해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사회적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경제적 역할을 넘어선 보다 폭넓은 일련의 기업활동으로 경제적 기업의 일차적 책임인 경제적 책임이외에 사회적 역할인 이차적 책임을 의미한다. 기업은 소극적이슈에 대해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회적이슈를 앞서 처리하고, 적극적 이슈에 대해서는 사회적기대를 적극적으로 충족시켜 긍정적 영향력을 최대화 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과 연관된 기본원리는 크게 자선의 원리와 수탁의 원리 두 가지가 있다.
자선의 원리랑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는 말로 지위가 높아지면 책임도 높아진다는 것이며Noblesse oblige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수탁의 원리는 기업의 경영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수탁자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균형을 맞추어야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업을 우리는 공적인 소용을 가진 공기라고 부르며 CEO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해주는 Coordinator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논쟁이 많은데 크게 단일목적론과 다원목적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단일목적론은 기업의 목적은 일차적인 경제적 책임만 수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며 다원목적론에서는 경제는 당연한 것이고 다른 것들에도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성숙하고 기업이 사회보다 커짐에 따라 기업에게 경제적책임 이외에 사회적책임들도 당연히 요구되기 것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다원목적론이 타당하다. 이 다원목적론를 논쟁의 기준에 따라 가능성논쟁과 찬반논쟁으로 나눌 수 있다. 가능성 논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로 불가론에서는 기업의 자본구성체이므로 극대이윤의 논리에 의해 돌아가며 그러므로 사회적책임은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사회적책임을 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을 왜곡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책임이 기업들에게 쏠리게 되면 기업의 힘이 커지고 이에 따라 기업봉건사회가 출현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가능론에서는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므로 이윤을 추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어느정도 이윤에서 만족하며 조직을 조직욕구 위계모형을 만들어 보았을 때 생존의 압력에서 벗어나면 여유가 생기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대에 대해 사회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 적정 수준의 이윤추구와 사회적 정당성 획득하여 계몽적사적이익을 추구 해야한다는 것이다. 찬성론은 반대론의 시장메커니즘논리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며 정부개입 또한 정부실패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the hand of management로 해결 가능하며 권력이 부족한 곳에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으로 보충해주며 기업의 CEO는 Coodiantor 겸 trusteeship로 이해관계를 균형 잡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사회적책임과 비슷한 개념으로 기업윤리가 있다. 사회적책임은 1930년에 등장해 1960년에 본격적으로 논의 되었으며 경제, 사회학 등 사회과학에 기초하여 사회적 결과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행위주체로서 기업이라는 실체 및 실천과 같은 기업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한다. 이에 비해 기업윤리는 1960년에 등장하여 70년대에 본격적으로 논의 되었으며 윤리학, 교육학 등 인문과학에 기초하여 판단기준 자체에 초점을 둔다. 기업윤리에서는 행위주체로서 경영자나 구성원을 강조하며 윤리의 준수라는 수동적 역할에 중점을 둔다. 1980년대로 들어서 이 개념들은 기업의 더 적극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기업사회적즉응과 기업사회정책이라는 개념을 통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