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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회계영역
원가배분은 원가회계 영역 뿐 만 아니라 재무회계에서도 일어난다. 대표적인 재무회계영역에서 원가배분으로는 유무형 자산의 상각 및 재고자산 취득원가의 배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각 방법별로 무조건적으로 원가배분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례차례 하나 씩 살펴보기로 한다.
2.1 유형자산
감가상각 자산의 당해 감가상각비가 어느 부분에 어느만큼 소비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배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비용을 추정해서 계산해야한다. 토지를 제외한 모든 유형자산은 시간의 경과나 사용에 따라 일정기간 후에는 그 가치가 소멸되어 기업에 더 이상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사용기간 동안에 자산의 취득원가를 일정한 방법에 의해 배분시킴으로써 자산의 재무상태표 장부금액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그 금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즉,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에 배분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감가상각비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이 있다. 잔존가치란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 자산의 예성처분가액에서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사용기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감가상각방법에는 크게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정액법
정액법은 매기간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서 균등액 상각법 또는 직선법이라고도 부른다. 감가상각대상인 유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일정하게 소비되는 경우에는 정액법이 적합한 감가상각방법이다. 정액법하에서의 매기 감가상각비는 다음의 공식에 의해 결정된다.
② 정률법
정률법은 체감잔액법 중 하나로 유형자산의 기초장부금액에 매기간 동일한 감가상각율을 적용한다. 정률법하에서는 매기 감가상각비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③ 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생산량 혹은 사용량에 비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삼림 유전 혹은 광산과 같은 천연자원 또는 광물자원의 경우에는 그 가치가 벌목량 혹은 채광량에 비례하여 감소되므로, 추정 총 생산량에 대한 기의 실제 생산량 비율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대응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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